본문 바로가기
기타건축관련자료/건축법규

도로의 점용허가 법령

by 거성시스템창호 2008. 7. 14.
도로의 점용허가 법령
도로법 제40조
 
①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
  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
  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신설 1993.3.10, 1995.12.6>

④ 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⑤ 삭제 <1999.2.8>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
  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6>
  [전문개정 1970.8.10]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점용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5.10.16, 1993.8.14, 1994.9.16, 1996.7.16, 1999.8.6>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8. 삭제 <1999.8.6>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
  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제24조의8의 규정
  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③ 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1993.8.14, 1994.12.23, 2002.5.6>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
  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85.10.16, 1999.8.6>

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사업
  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8.14, 1999.8.6>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
  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
  공동구·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삭제 <1999.8.6>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삭제 <1999.8.6>
 8. 간판·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
 9.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10.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
  한 시설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설계
  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
  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개정 1996.7.23, 1999.9.2, 2006.1.26>

②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증은 별지 제23호의2서식, 점용허가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야 하고, 도로점용허가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개정 1996.7.23>

③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