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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축관련자료/건축법규

사도개설 허가 법령

by 거성시스템창호 2008. 7. 14.
작성일 : 08-01-18 15:06
사도개설 허가 법령
제2조 (개설허가신청)

①「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개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착공연월일·준공연월일·공사방법 및 공사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도면 및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도의 개축·
  증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계획도면
 2.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계획서
 2. 경비예산명세서
 3. 설계도(평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한다)
 4.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5.31]


 사도법시행규칙
 
  제1조 (개설허가등 신청서의 서식)
「사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
  식에 의한다. <개정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