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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축관련자료/건축법규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법령

by 거성시스템창호 2008. 7. 14.
 
작성일 : 08-01-18 15:05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법령
 글쓴이 : 정제윤
조회 : 3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
  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6.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에 한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
  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9. 가축의 방목
 10.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11. 산채·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12. 물건의 적치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농림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산림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산지관리법시행령
 

① 제15조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
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대
  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지전
  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납부·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변
  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05.8.24>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삭제 <2005.8.24>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
  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 생략)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인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수치지형도이어야 한다) 1부
 5. 「지적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
  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이하 "지적측량대행법인"이라 한다) 또는 「측량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 「산림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이하 "영림기술자"라 한다)가 조
  사·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에 한한다) 1부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산림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
  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9. 「농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 사본 1부(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증명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으로 농지원
  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을 말한다. <개정 2005.8.24>
 1.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다만,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전
  체 건축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당초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
 4.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변경하는 사항
④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산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6.1.26>
⑤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의 표시는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하며, 발파·
  정지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외측에 보조
  표시를 적색페인트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