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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축관련자료/건축법규

준공서류(신고건): 태안군

by 거성시스템창호 2008. 3. 24.
제목 : 준공서류(신고건): 태안군

1. 지적도

 

2. 토지대장(자동발급가능)

 

3. 토지등기부 등본(자동발급가능)

4.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1~4) 태안군청

 

5. 현황측량성과도: 대한지적공사 현황측량 후 발급

 

6.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

 

7. 복구설계준공서류(산지전용인 경우는 해당없음)

 

8. 지하수 준공필증

 

9. 정화조 준공필증

 

10. 도면(배치도, 각층 평면도)

 

-2006년 5월이후의 60평이하 건축물도 사전신고를 통하여,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허가건과 동일한 준공과정을 거치도록 변경되었다.

(이전의 건축물대장기재 신청건이 사용승인 검사를 받도록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