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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축관련자료/건축법규

건축허가사항확대(건축법개정)

by 거성시스템창호 2008. 3. 19.
제목 : 건축허가사항 확대[건축법 개정]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등의 확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


□ 건축법 개정내용
 ○ 개정일시 : 2005년 11월 8일
 ○ 시 행 일 : 2006년  5월 9일

 

  종  전

□ 도시계획 외 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에서  동당 연면적 200㎡(60평)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물대장기재신청으로 처리.

 

  개  정

□ 건축법 개정(시행:2006.05.09.)으로 모든 지역에서(도시계획 외

지역  등) 건축 행위 시 사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건축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용도변경 허가제도 확대 (제14조제2항)
□ 상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허가를, 하위 시설군으로의 용도   변경은 신고를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문의 : 도시건축과  건축분야  ☎ 839-2391~3
                      주택분야  ☎ 839-2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