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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건축사)와 건축신고(건축주)에 대한 이해!

거성시스템창호 2008. 7. 14. 14:42
작성일 : 08-01-18 14:57
건축허가(건축사)와 건축신고(건축주)에 대한 이해!
 글쓴이 : 정제윤
조회 : 8  
건축사(허가대상)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8, 2002.2.4>.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16>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
    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
  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7.12.13, 1999.2.8, 2001.1.16>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
  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제37조·제47조 내지 제49조·제51조
  ·제53조·제54조·제6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
  ·제76조 내지 제8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제12조·제14조 및 농지법 제3
  4조·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0.1.28, 2002.2.4, 2005.5.26>
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대
  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
  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
  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5, 1996.12.31, 1999.2.8, 2000.1.28, 2002.2.4, 2002.12.30>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1995.1.5, 1999.2.8, 2001.1.16>
⑧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2001.1.16>
⑩ 건설교통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건축법 시행령 제8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8, 2002.2.4>.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
    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16>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7.12.13, 1999.2.8, 2001.1.16>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제37조·제47조 내지 제49조·제
  51조·제53조·제54조·제6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
  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발제한
  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제12조·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0.1.28, 2002.2.4, 2005.5.26>
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대
  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
  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5, 1996.12.31, 1999.2.8, 2000.1.28, 2002.2.4, 2002.12.30>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
  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1995.1.5, 1999.2.8, 2001.1.16>
⑧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
  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
  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2001.1.16>
⑩ 건설교통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
  여야 한다.<신설 1999.2.8>



 건축주(신고대상)
 
 <<건축법 제9조>>
 
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
  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대수선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
  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5, 1999.2.8, 2001.1.16>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읍·면지역
  (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
  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4.30, 2000.6.27, 2005.7.18>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창고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축사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작물재배사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3.8.9, 1994.5.28, 1995.12.30, 1997.9.9,
  1998.5.23, 1999.4.30, 2000.6.27, 2002.12.26, 2005.7.18>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의하여 건축
  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③ 제9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
 
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대수선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
  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5, 1999.2.8, 2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