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성시스템창호
2008. 3. 17. 11:17
제목 : 착공신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2005.11.8] [[시행일 2006.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1.7.7.대령 제17296호, 2005.5.7, 2005.11.25] [[시행일 2006.2.9]] 1.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 에 의한 학교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 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 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본조신설 2000.4.18]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법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2005.5.7, 2005.11.25] [[시행일 2006.2.9]]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3.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본조신설 20004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