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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인증서/창호에너지 효율등급

2016년부터 건물도 에너지 효율등급 매긴다

by 거성시스템창호 201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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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건물도 에너지 효율등급 매긴다

오는 2016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자동차나 가전기기처럼 '에너지 효율 등급'이 매겨집니다.

또 오는 2017년부터는 냉·난방 에너지를 2009년 대비 90% 절감하는 주택 설계가 보편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효율등급 의무화는 현재 자발적 신청에서 앞으로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 시설로 바뀝니다.

이와 함께 노후 건축물 소유주는 창호교체 등 에너지 절감 공사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건축물에서 절감하는 에너지가 500MW급 화력발전소 9기의 발전량을 대체하고 14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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